세종금융지주회사 해체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향후 6개월이내에 주요출자자요건을 충족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형진씨가 99년11월 뇌물공여로 인해 형이 확정돼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요출자자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