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신한생명이 비상장주식을 변칙취득한 사실 등을 적발,전직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신한생명은 지난 99년3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천8백92억원으로 비상장주식 취득이 금지되자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이면약정을 한 뒤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사도록 자금을 지원,사실상 비상장주식 66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세아종금과 이면약정을 맺고 콜론 2백억원을 준 뒤 후순위로 2백억원을 차입,후순위자금 공여자와 직.간접인 자금거래를 금지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어겼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