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인터넷 뱅킹 등으로 지방세를 낼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 춘천시와 제주시를 대상으로 이달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시범고지해 납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 회원에 가입한 후 자신의 지방세 내역을 파악한 다음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내고 추후 인터넷상에서 영수증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결제원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세금을 낼 수 있고 인터넷 지로에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주는 등 편리한 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금융결제원은 이 시범 서비스가 춘천.제주시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세목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인터넷 빌링 업체와도 제휴해 세금 납부를 더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개별은행과 연결,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으나 전은행과 우체국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망을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금융결제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