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란을 초래했던 대한항공 노사분규가 파업이틀만인 13일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따라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 14일부터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 15일께에는 국내외선과 항공편 운항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 노사협상 타결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의 연쇄파업 열기도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심이택 대표이사와 조종사노조 교섭대표 양한웅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날밤 임금은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되 임금협상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하는 등 5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또한 징계는 최소화하되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민사상의 문제는 최소화하고 회사가 이 문제로 인해 향후 노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당초 파업 돌입 쟁점이었던 외국인 조종사 감축 문제와 관련, 2001년 12월31일까지 동결하되 2007년 12월31일까지 25-30%를 감축하기로 했다.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운항본부장이 의장을 맡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하며 최종 결정권은 사장이 갖기로 했다. 이에앞서 노사 양측은 12일밤 노조측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조종사 감축 문제와 운항규정심의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의 수정안을 냈으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13일에는 노조측이 고소고발 취하와 손배소송 등 면책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노사 양측은 고소고발 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조측은 이날 밤 합의서에 서명한뒤 중앙대에서 비상쟁의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8.5%의 찬성으로 합의 내용을 추인받았으며, 회사측은 조종사 운항조를 새로 편성하고 비상운항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정상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12일 353편 가운데 277편, 13일 358편 가운데 290편이 결항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14일 파행운항에 따른 손실액까지 포함해 모두 4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