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의 1천700여 직원이 일괄 해고된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13일 "파산선고와 그에 따른 법적절차로 회사와 직원간 기존의 고용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며 "모두 1천723명의 직원이 14일자로 일괄 해고처리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러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고처리되는 직원 가운데 상당수와 재계약,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노동조합과 약속했다. 동아건설 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은 일괄 해고는 받아들이되 어차피 국내외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청산작업에 인력이 필요한 만큼 회사로 하여금 대부분의 직원들과 재계약을 맺도록 주문했고 관재인측도 이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1천700여 해고 근로자 전원과 재계약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반면 관재인측은 이에 대해 확답을 피해 이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장기화할 우려도 높다. 한편 동아건설은 전날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결과 법정관리 개시 당시 신고됐던정리채권 4천500건 이외에 750여건이 추가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다음 달 6일 첫 채권자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