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대 항공사의 파업사태와 관련, 항공운송사업을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항공운송사업의 공익성, 안전성을 감안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재정 조치를 내릴수 있고 노사 쌍방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