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는 지분을 1주라도 갖고 있거나 3천만원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다. 또 감사보수의 댓가로 주식,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감사제한 범위를 현행 지분율 1%이상이나 1억원이상 채권·채무관계를 지닌 기업에서 각각 1주 이상과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모여 등록한 감사반의 공인회계사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이 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1억원과 5억원을 최고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실감사의 반복성·고의성과 부실감사를 통한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