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뿐만 아니라 EU시장으로 진출하기위해 알아두어야 할 직 간접 규제들이 있다. 이들을 간단히 요약해본다.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는 궁극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의 조절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어떤 국가가 특정상품의 가격을 지나치게 내려서 수출하는 경우,수입하는 나라의 해당 산업의 가격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국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덤핑행위를 막기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C.E 마크 CE는 Conformite European의 약자로써 품질에 대한 보증이라기보다는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 건강 위생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시장 내에서 판매와 유통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생산자 스스로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CE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EU의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각 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인정기준이나 필요여부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일반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와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 시.도(34개 기관)에서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GSP Certificate of Origin)가 있다. 영국을 비롯해 EU의 원산지 규정은 유럽공동체(EC)와 특혜 관세협정을 맺고 있는 연합국에서 생산된 산업용 제품과 생산재(원재료,가공재료, 설비, 보수용 소모품 등)에 대하여 공동대외관세(CET)를 납부하지 않고 EU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증명을 말한다. 즉,특혜관세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대외관세(CET)를 부과하고 일단 과세된 물품에 대해서는 EU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