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뭄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최근 지속적인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조업단축 등 많은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세정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가뭄피해 납세자들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 체납세금 징수를 최장 9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체납처분과 집행도 1년간 연기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