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핵심 사안인 법률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짜여질 새로운 경제질서를 순조롭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중국의 의회인 전인대(全人大)는 최근 상무위원회가 개정을 위해 손을 보고 있는 법률이 약 1배40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백70개에 달하는 각종 법률 법규를 폐지할 계획이다. 전인대는 대신 3백90개의 각종 법규를 이미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원(행정부)이 약 8백여건, 지방정부가 약 8천여건의 행정관련 법규를 제정했다. 중국이 제정 추진중인 법률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反)독점법'이다. 이 법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의 과도한 산업정책 남발 금지, 특정 산업에서의 일부 기업 독점 금지, 국유기업 운영체제의 시장경제화 등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반(反)덤핑법을 새로 만들어 외국기업의 덤핑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