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을 원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국내 모든 공항과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으며,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및 재입국규제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도 병행, 적발되는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후 재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엄중 처벌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98년말 9만9천여명에서 최근 21만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줄이기 위해 자진출국을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