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업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깎아주는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부가통신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소득.법인세를 20%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의 저변확대, 고용창출, 경기부양 등을 위해 조세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특정 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래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기반산업으로 옮겨가도록세제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범위도 불분명한 지식기반산업에 법인.소득세를 20%나깎아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16개 중소기업업종에 한해 소득.법인세를 10~30% 감면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