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일 장재식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수입철강에 대한 통상법 201조(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은 공정한 철강 교역환경을 저해하는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이날 대변인 공식 성명을 내고 "미 행정부의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