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임금지급을 미루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산업연수생이 배정되지 않는다. 또 산업연수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연수생 권익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연수생의 재해 보상과 각종 분쟁 등의 중재를 맡게 된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수생이 부당행위를 받을 경우 연수업체의 연수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피해를 본 연수생을 다른 연수업체에 배정키로 했다. 연수생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3년간 연수업체 추천에서 제외돼 연수생을 받지 못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