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최근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조치와 관련해 "최근 이뤄진 규제완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 적발될 경우 제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투자촉진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나 규제와 규율은 다른 것이며 개혁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감독원의 소비자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도 면담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