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무역위원회(FTC)가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분쟁에 개입함으로써 향후 소송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미국 반도체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FTC는 최근 램버스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한 기업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속속 반트러스트법 제소를 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준거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식통은 FTC는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협의체에서 참여기업들이 특허출원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반트러스트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하는 방안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FTC관계자들은 최근 업계 협의체에서 특허 출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기업들이 특허를 인정받은 이후 다른 참여업체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법률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피니온, 하이닉스반도체 등과 SD램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램버스의 경우, 지난달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법원에서 반도체산업표준위원회(JEDEC)의 '공개' 내규를 위반한 것이 문제가 돼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선마이크로시스템은 메모리 모듈 메이커인 킹스턴 테크놀로지와 특허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2월 법정밖 화해로 분쟁을 종결시켰다. FTC는 지난 96년 델 컴퓨터가 일부 컴퓨터의 I/O(입출력) 특허권을 주장하자 델컴퓨터측이 PC업계의 표준선정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효화하는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업계 소식통들은 FTC가 델 컴퓨터의 사안에서 이미 하나의 뚜렷한 선례를 마련했으며 램버스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