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4일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 검역중인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축 인플루엔저(일명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중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고기의 생산일인 지난 4월13일에서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21일을 역산한 3월23일부터 수입된 중국산 가금육 4천5백88t 가운데 창고에 보관중인 2천6백55t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했다. 또 이미 출고된 1천9백33t은 수입업자에게 유통중지 및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검역원은 밝혔다. 검역원은 그러나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지난 97년 사람에게 감염됐던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사람의 건강에는 해가 없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