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 보유주식가 총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경우엔 부채비율 1백%이하 유지 등 규제가 1년정도 유예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5단체가 지난 2월 건의한 기업규제 관련 37개과제를 심의, 22개 과제는 수용하고 15개 과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30대 그룹계열사가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양측이 같은 수의 이사를 선임하면 그룹계열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측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표이사, 감사까지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합작법인을 그룹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보증채무해소 시한과 관계없이 채무보증 상환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은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룹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재계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규개위는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금융사와 거래할때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은 거래때마다 공시해야 하는 것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세관선택제의 도입과 관련, 현재 물품이 보관되고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출입을 신고토록 한 것을 이용자가 원하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련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이 제도는 오는 2004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수출신고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토록 돼 있는 것을 45일로 연장시켜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출입 통계의 차질을 우려,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