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백∼1천원 가량 늘어나고 담배값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담금도 대폭 인상된다.

이어 내년부터 5년간 한자릿수 이내에서 건강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등 국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여개 단기 재정절감 대책과 7,8개 중장기 검토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오르는 데다 국고보조금 확대도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처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단기 대책=보험재정 악화요인으로 지적돼 온 소액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진료비(약제비 포함) 1만5천원 이하 소액진료 환자들이 내던 돈(현재 의원 2천2백원,약국 1천원)이 5백∼1천원 오를 전망이다.

의·약사에 대해 하루 적정 진료나 조제건수를 초과할 경우 진료비와 조제료를 50%까지 차별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 도입된다.

의원의 경우 적정 환자수(80명) 초과분 가운데 81∼1백50명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진찰료를 각각 10%,20%,25% 삭감하고 1백51명부터는 50% 줄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배에 붙는 건강부과금을 인상해 증액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엔 주사제 분업제외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약계에 대해선 20년이상 판매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고가의약품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인정하는 ''빅딜(big-deal)''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 대책=현재 전체 의료비 지출의 17%를 차지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요양보험제''가 추진된다.

40세 이후 보험 가입자들이 현행 보험료와는 별도로 총소득의 1% 정도를 요양보험료로 내고 주로 65세 이후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의료인력을 감축하고 △병상과 고가장비의 적정 배치기준을 만드는 한편 △보건소를 지역보건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예고된 진통=정부의 보험재정 대책 윤곽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차등수가제 등에 반발해 6월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최키로 한 대정부 규탄집회에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까지 대거 참여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도 주사제 사수를 위한 지역단위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증처방으로 재정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가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