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이 채권금융기관 등에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위임해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권 행사가 차단됐다고 인정될 경우 계열분리시켜 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지분이 실제로 매각될 때까지는 계열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주식처분 위임장 제출을 통해 계열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계열분리 되지 못할 공산이 컸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과 현대계열사 지분(19.1%)을 외환은행에 보관하고 △외환은행과 살로먼스미스바니(SSB)에 처분을 위임하되 △계약 체결 9개월 안에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기업의 계열분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위험이 사전에 차단되고 외자 도입 등을 통해 해당기업의 정상화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