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종합금융이 종금사로는 처음으로 채권위탁매매 등 증권업을 겸영하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불종금의 채권위탁매매 영위를 위한 겸영 신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잔류종금사에 대해 채권위탁매매업무 등을 허용하여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종금사 발전방안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불종금은 채권에 대해 위탁매매, 중개 또는 대리, 외국시장에서 매매 위탁·주선 또는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 한불종금은 종금사는 어음할인, CMA, 리스업 등을 영위해왔다.

또 한불종금은 증권업 겸영 허가에 따라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제출 서류내용이 허위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한불종금은 지난 77년 설립됐으며 자본금 1,100억원으로 최대주주는 소시에떼 제네랄 39.77%과 한진그룹 39.12%이다. 본사와 지점이 하나씩 있으며 직원은 임원 10명, 직원 83명 등 93명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