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대구광역시에서 전자화폐(K-캐시) 시범사업을 벌인다.

금융결제원은 24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시 대구정보센터 대구은행 등과 전자화폐 유통사업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디지털 정보화 거점도시 구현'' 사업에 K-캐시가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금융결제원과 21개 은행이 공동개발한 K-캐시는 신용.직불.현금카드 기능을 갖춰 현금대신 교통 구매 등 일상생활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소액(20만원 한도) 결제수단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