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자화폐 사업 .. 금융결제원 협약 체결
금융결제원은 24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시 대구정보센터 대구은행 등과 전자화폐 유통사업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디지털 정보화 거점도시 구현'' 사업에 K-캐시가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금융결제원과 21개 은행이 공동개발한 K-캐시는 신용.직불.현금카드 기능을 갖춰 현금대신 교통 구매 등 일상생활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소액(20만원 한도) 결제수단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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