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개인과 개인간(C2C)의 물품 교환,매매 등이 크게 늘면서 각종 불만과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2일 인터넷 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이 매달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고 배송된 물품이 당초 광고와 다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 직거래의 경우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사례=P씨는 평소 사고 싶던 카메라가 너무 비싸 구입을 망설이던 중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적절한 가격의 중고 물품을 발견했다.

게시판을 통해 물품 사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제품 정보,구매 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대금을 입금한 뒤 판매자는 배송을 연기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P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승낙했다.

그러나 약정된 기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P씨가 알고있는 연락처로는 더 이상 판매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광고와 다른 물품을 받는 사례도 많다.

Y씨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두번 사용한제품이라는 말을 믿고 등산화를 구입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낡은 제품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반품 신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환불을 거절했다.

Y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환불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이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소비자 유의사항=인터넷으로 개인간 직거래를 할 때는 거래 체결 전에 반드시 판매자의신원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 정보를 확보해 둬야 한다.

물품 인도 및 대금 지급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게 좋다.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접촉은 공공 장소가 적당하다.

물품 인도전 대금을 완불하지 말고 실제 물품을 인도받고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잔여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