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부당광고를 한 현대시멘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시멘트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도 횡성군 현대성우리조트의 "스카이클럽" 회원권을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0%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5개 일간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시멘트에 법위반 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중앙 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