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구입차량,택시,환자수송전용,렌트카 등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특소세 면세 차량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5년간으로 정해진 보유 시한이 지켜지는지 전산으로 관리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특소세 면세차량을 5년 이내에 무단양도하거나 용도를 바꿀 경우 국세전산망으로 조기 색출하는 한편 면세승용차 구입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줄여 구입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