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의 국제적 통일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특허청은 최근 특허 실체사항의 통일화를 규정하는 특허실체법조약(SPLT) 초안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의해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일부터 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IPO 특허법 상설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이 초안의 내용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이에 따라 특허 요건 등을 포함한 특허법 전반의 통일이 2∼3년내 가능할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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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