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이나 카탈로그 신문광고 등을 보면,"의장특허출원 제1999-12345호 출원 중" 또는 "실용신안특허 등록번호 제2000-3456호"라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얼핏보면 그럴 듯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아니다.

우선 의장특허라는게 없다.

의장이면 의장이고,특허면 특허지 의장특허란 것은 없다.

실용신안특허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인들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일반인은 특허라는 명칭으로 산업재산권 전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재산권 4대 권리인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차이는 뭘까.

특허(Patent)와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기술적 사상"이 보호 대상이다.

의장(Design)은 "물체의 외관" 즉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상표(Trademark)는 "문자나 로고" 같은 것을 보호한다.

상품에 사용되는 것이면 상표(Trademark)라 부르고,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면 서비스표(Servicemark)라고 부른다.

의장이나 상표에서는 기술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마우스를 생각해 보자.

바닥에 장착된 동그란 공이 구르면서 포인터의 위치를 움직이는 볼마우스만 있던 시절에 누군가가 볼을 없앤 광마우스를 개발했다.

이 정도라면 훌륭한 신기술로서 특허감이다.

한편 마우스 버튼의 클릭 감각을 좋게 하기 위해 간단한 완충재를 고안했다.

이런 것은 실용신안감이다.

어린이용 마우스로 미키마우스 얼굴 형상을 한 마우스를 생각해 냈다면 이것은 모양에만 관계되므로 의장감이다.

마우스 표면에 인쇄되어 있는 "OpticalTouch"와 같은 문자는 상표이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좁혀 특허와 실용신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더 깊이 알아 보자.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둘중 어느 것으로 출원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손쉬운 구별 방법으로는,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원천.핵심기술은 특허로 출원하면 되고 비교적 간단하고 주변개량기술이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은 실용신안의 대상이라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뚜렷하지 않아 어느 정도 중복되기도 한다.

미국은 실용신안 제도를 따로 두지않고 특허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특허는 물건이나 방법이 모두 대상이지만 실용신안은 물건만이 대상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은 아무리 간단해도 실용신안으로는 안되고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가능하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출원하는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는 권리의 기간이 출원 후 20년이지만,실용신안은 10년이다.

또 특허는 등록을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실용신안은 간단한 형식심사를 제외하고는 출원하면 내용에 대한 심사없이 곧바로 등록증이 발부된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