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로 예정됐던 신문고시의 전원회의 상정을 다시 연기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자율규약을 만들고 있는 신문협회와의 협의가 늦어져 전원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시는 7월 1일 시행이 확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전원회의에서 확정지으면 된다" 고 밝혀 고시안의 전원회의 상정이 이달 말께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와 신문협회는 공정위가 신문시장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절차 등을 명시한 ''합의문'' 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 합의문엔 3진아웃(두번 자율시정 후에 공정위 이관) 등이 담겨질 것이며, 고시와 자율규약간의 관계가 명확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