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유·무선 시장을 막론하고 독점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간 차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해 공정위의 시장점유율 제한이 풀리는 6월이후에도 점유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유선전화 시장에서 한국통신의 독점을 막기위해 시내망을 모든 유선 사업자에 개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을 3강체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통과 SK텔레콤의 독점을 막는 게 급선무"라며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들간 다양한 비대칭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정통부 내부에서 각 통신분야별로 어느정도의 시장점유율 구조가 바람직한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칭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국내 통신시장에서 한통과 SK텔레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제3의 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