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호신용금고와 경남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중인 수원과 경남 금고를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기간은 수원은 오는 24일까지, 경남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한편 두 금고의 영업인가 취소로 신용금고수는 영업정지 4개사를 포함해 130개로 줄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