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지정 추진기획단은 10일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를 인천항 내항의 47만8천3백여평과 4부두 배후지 16만9천9백여평 등 모두 64만8천2백여평으로 잠정 결정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6월중 해양수산부에 관세자유지역 추진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뒤 이르면 올 연말 지정을 받아 기반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