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백화점.음식점.여관 등은 고객에게 물품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대형할인점.백화점.주유소같이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 등은 상품가격과 부가가치 세액을 구분 표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금까지는 5만원어치 식사를 한 뒤, 합계액 항목만 적힌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식대 4만5455원과 부가세 4545원이 분리 기재된 영수증을 받게 된다.

구분 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대형 사업자,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사업자, 연간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 등이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하며, POS시스템 운영사업자도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과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이 구분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