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대형 할인점,체인 음식점,편의점,백화점과 같은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업,음식.숙박업,서비스업 사업자들은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해야 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도가 운영돼 시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가 따르지 않지만 내년이후부터는 대상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월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영수증 발급시 물품가액과 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POS시스템 운영사업자,연간 매출 5억원 이상의 슈퍼마켓 등 7천명과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사업자 8천명 등 1만5천명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5억이 넘는 사업자가운데 4천5백명은 개인 사업자다.

해당 업체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가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출력된다.

예컨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5만원어치의 음식을 판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만원을 입력하면 금액 4만5천4백55원,부가세 4천5백45원(공급가액의 10%)로 구분된 영수증이 나온다.

백화점 식품부 같은 곳에서 주는 영수증도 같은 식이 된다.

지금도 호텔,고급 음식점,주유소와 같은 곳에서는 이같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소비자에게는 재와나 용역 거래에서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세금부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사업자의 부담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받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임을 인식시켜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