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여.수신경쟁에 대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기관간 자율경쟁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여신 및 수신의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현재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은 경비 및 대손충당금전입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역마진 상태"라며 "수익 기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여·수신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 저하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으로 금융질서 문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적정마진 업무원가 리스크 등을 정확히 반영해 금리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은 최근 은행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금리 세일을 벌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A은행의 경우 최근 다른 은행과 거래중인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연 6%대의 어음할인금리를 제시하며 유치활동을 벌여 해당은행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지난 3월중 평균 3.13%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의 2.91%포인트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을 벌여서도 안되겠지만 금감원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도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