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 까르푸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까르푸는 광고선전비 판촉사원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 등으로 받아 지난 99년 5백71억원,지난해 9백78억원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