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울산광역시 전하동 소재 현대중공업 공장 4백95만4천7백32㎡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별기업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물품의 장치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