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카드업 신규진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금서비스 위주의 카드사 영업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잔액기준으로 현금서비스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월중 관련규정을 개정,이르면 오는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