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3천만원 한도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의 3년간 연평균 거래금액 2%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행령은 또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산업에 대한 피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사대상 사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가 상대방 국민에게 부과하는 배당소득 세율을 현행 10-15%에서 5-15%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오스트리아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개정 의정서안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