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일반 자산과 분리된 펀드를 구성,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등 보험금이 변동되는 선진형 보험상품을 말한다.

금융산업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998년 1월 보험업법에 도입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계정 운용대상 보험계약에 ''생명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을 추가해 도입 근거가 명시됐다.

특히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방법을 명확히하고,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가능한 초기투자자금한도를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변액보험에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변액보험의 부실화를 막고 올바른 상품 선택을 위해 △ 계약변동내역의 주기적 통보, 특별계정 운영상황에 대한 별도 통지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 변액보험의 원본 미보장,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제외 등을 상품공시자료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변액보험의 운영상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사의 약관작성이나 전산개발 등에 약 2개월이 걸려 오는 6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변액보험이 보험자의 상품선택폭을 넓히고 보험회사 경영안정성 향상이나 유가증권 매입 등 자금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