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8일부터 개인 과외교습자는 과외로 벌어들이는 월소득과 과외교습 과목,인적사항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후인 7월8일부터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