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소득세 신고납부때 전문직 개인사업자와 현금수입.호황업종 사업자 등 4만5천여명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금액(매출) 3억원 이상의 변호사 의사 한의원 탤런트 등 전문직 8천1백여명과 음식점 유흥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 가운데 호황을 누린 고소득 사업자 1만5백여명을 선정, 집중 관리키로 했다.

입시.예체능.어학.자동차학원 2천9백여곳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중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방향으로 2001년 고소득 자영사업자 중점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에게 매출과 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조만간 각 세무서별로 보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자.의류 등 대형상가 사업자 2만여명, 도.소매 유통업 3천여명, 귀금속,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6백여명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와 자료상 의혹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들도 많아 일선 세무서의 ''소득세신고 특별관리'' 대상자는 상당히 더 많아질 것"이라며 성실신고를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