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채업자들은 모두 시.도 지방자치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5백만원 이하의 소액 사채에 대해서는 최고 이자율이 법으로 규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30만원 이하 카드대금, 1백만원 이하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해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던 것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또는 1년간 연체해야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0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이에 앞서 19일 검찰은 고리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전국에 3천여개로 추산되는 사채업자를 양성화하고 이들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위해 조만간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5백만원 이하의 소액 사채에 대해선 대통령령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이달중 연체금을 변제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내달 2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업자들도 자체 보유 기록을 삭제토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