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국내선 항공료를 올린 것에 대해 담합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없지만 두 회사의 요금인상 폭과 시기를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의 담합 추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현장조사를 마치고 보완자료 및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 19조는 2개 이상 사업자가 가격을 변경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경우 사업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부터 국내선 요금을 평균 12.1% 올렸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일 11.8% 인상했다.

제주도와 이 지역 시민단체는 항공료 인상으로 관광객이 줄어든다며 반발,공정위에 두 회사를 고발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