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회원모집, 국.공채및 상품권 판매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된다.

또 다른 금고와 합병하는 금고는 지점 1개와 출장소 1개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정부는 최근 영업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신용금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기능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금고활성화 방안에서 3∼5개 신용금고가 고액 여.수신을 분담취급하고 신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업무제휴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금고가 6개월 이내에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금고 주식을 취득할 때는 15%로 돼 있는 ''타금고 주식취득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채권 매각 때문에 신용금고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4%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