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가 오는 6월부터 설립된다.

이 펀드는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부동산 간접투자의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펀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6월부터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은행이 현재 펀드 설립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펀드는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나머지 30%는 주식 채권 등 일반 유가증권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매물로 제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금융기관과 체결한 구조조정 약정에 따라 처분하는 부동산 △법정관리 및 화의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부동산 등이다.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뮤추얼펀드)여서 자산운용회사를 따로 둔다는 점, 차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실체적 기업형태를 띠고 자산운용회사를 두지 않으며 자본금으로만 운영되는 REITs와 구별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