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해 지급여력비율 미달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쌍용화재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매겨졌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 자본금 확충 등 지급여력비율 100% 충족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 유지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2개월 이내 제출하고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쌍용화재는 지급여력비율이 76.1%이며, 부족액은 196억원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