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신생명보험에 지급여력 비율 미달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신생보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급여력 부족액이 787억원에 달해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744.9%로 기준비율인 100%에 크게 미달, 향후 추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은 △ 오는 6월 30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 △ 인력조직 등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 처분방안 수립 시행 △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이다.

한편 대신생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평가 결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자구기회가 주어지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기관 지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