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호종금의 금호캐피탈에 대한 흡수합병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종금과 금호캐피탈의 합병비율은 1 대 1.7186이며, 합병후 상호는 금호종금(주)이 된다.

두 회사는 오는 4월 21일 합병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합병 뒤 금호종금은 자기자본이 합병 전 475억원에서 597억원으로 늘고, BIS 자기자본비율은 14.09%에서 16.31%로 상승한다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