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각종 수수료 체계가 대폭 변화하게 됐다.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은행이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해주는 각종 송금 환전 현금지급 수수료에 원가 개념이 도입된다.

무료로 대행해 주는 각종 공과금 수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신설된다.

한마디로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공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종호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시중은행 지점을 찾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각종 공과금 납부자"라며 "이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은행수지 개선에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원가계산 없는 은행경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수수료 수익이 은행 이익의 20%를 차지하지만 국내 은행은 7∼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기료 통신료 수도료 등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가 올해안에 신설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평균 15일 정도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상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기관들이 징수 요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고 있고 따라서 새로 수수료를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매기게 되면 당장은 해당 기관의 부담이지만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국고취급 수수료, 이자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원천징수 수수료,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서 하는 계좌추적 수수료도 신설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