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산.부채실사나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전이라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르면 다음달 고리대금업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서는 한편 공과금 납부 등 금융회사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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